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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595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7일 국회 페이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업 관련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영농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농업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50)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일정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50)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감면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감면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 현행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 현행

    농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농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과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과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 현행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24발의·제출
  2.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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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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