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057 · 제22대 · 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6조 등). 또한,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의3 신설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5-31발의·제출
-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6-14소관위원회 상정
- 2024-06-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7-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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