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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070 · 제22대 · 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3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편의점,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등은 업무숙련에 필요한 기간이 통상 1주일 이내로 짧아 ‘수습사용’을 적용하기에 무리한 점이 있고, 단순ㆍ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임금ㆍ불안정ㆍ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제5조제2항 삭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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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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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5-31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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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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