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모자보건법」 위반이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는 결격 규정을 두면서 가정폭력범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가정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도 결격 대상에 포함되도록 대상 호의 번호가 조정됩니다.
법 시행 전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시행 당시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입니다.
개정안위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추가됩니다.
- 현행
가정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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