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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40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다루거나 분진이 발생하는 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등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를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화기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은 공장이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격한 연소 확산과 폭발로 대형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거나 분진이 발생하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이 대상입니다.

  2. 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위험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등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이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위험시설 관련 시책 마련 책무도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위험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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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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