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40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다루거나 분진이 발생하는 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등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를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화기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은 공장이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격한 연소 확산과 폭발로 대형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거나 분진이 발생하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이 대상입니다.
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위험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등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의2를 신설하여 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이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위험시설 관련 시책 마련 책무도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위험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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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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