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091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2년 9월 본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를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음. 그러나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OTT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 배포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ㆍ선전물의 특성상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배포ㆍ게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 영상물의 이용 역시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ㆍ제66조의3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6-03발의·제출
-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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