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102 · 제22대 · 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ㆍ제7항 단서ㆍ제8항ㆍ제9항ㆍ제14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6-03발의·제출
-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6-14소관위원회 상정
- 2024-06-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7-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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