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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096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8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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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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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3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7-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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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충권대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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