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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10 · 제22대 · 법률안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6일 국회 페이지 ↗

신탁원부에 적힌 내부 약정으로는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신탁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실무상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의 취지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과 신탁재산임의 표시는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제4조제5항 신설

  2.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 충당합니다.제46조제6항 신설

  3.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부족분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6조제6항 신설

  4. 기존 제46조제6항은 제7항으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과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및 신탁재산임의 표시는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현행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한 경우의 비용 충당과 위탁자에 대한 보전 청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수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재산에서 그 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위탁자에게 부족분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4발의·제출
  2.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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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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