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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073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2013년 대법원은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한편, 2018년 5월「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되었음. 그러나 일부 사업주는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비중을 높여서, 현행법에 따른 통상임금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책정하고 이에 연동하는 각종 수당을 과소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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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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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3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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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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