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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07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은 타당성조사가 도입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그간 확대된 경제규모와 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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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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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3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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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성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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