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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082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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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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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3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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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강유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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