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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21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7일 국회 페이지 ↗

모범운전자의 정의에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자 요건을 2년에서 5년 이상 무사고 기준으로 바꾸고, 사람 또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5년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도 모범운전자로 선발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회원 유입 저조로 일선 교통 관리 역량이 약화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의 기존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변화된 환경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모범운전자의 선발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혀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요건이 기존 2년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에서 5년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3.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모범운전자 선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람 또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고령화된 기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범운전자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 법률안은 공포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모범운전자는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개정안

    모범운전자는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사람 또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5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4발의·제출
  2.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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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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