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에게 소액면세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한, 보세판매장 판매 제한, 탁송품 특별통관 배제 등 제재를 도입하고 세관장의 체납자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여행자 휴대품 면세나 탁송품 특별통관을 이용할 수 있어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세금 체납이 늘고 수납률이 저조하여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체납 현황을 파악할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고액·상습체납자가 반입하는 소액면세 대상 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부호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세관장은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고, 확인원을 채용해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면 제재 적용이 즉시 해제되며,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시행일 2027년 1월 1일)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액·상습체납자라도 소액물품,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반입하는 제94조제4호 및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 해당 물품은 관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체납자에 대해 세관장이 실태확인을 하는 근거 규정이 관세법에 없습니다.
개정안세관장은 관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실태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액·상습체납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이나 말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부호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 현행
고액·상습체납자의 탁송품은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 적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반입하는 탁송품에 대해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과태료 대상은 제116조제1항·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해 과세정보를 누설한 자로 한정됩니다.
개정안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가 제44조의2제3항을 위반해 실태확인 과정의 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