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124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약 70여명에 이르고 있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임용되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원활한 공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트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6-04발의·제출
-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