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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104 · 제22대 · 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매년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와 같은 심의 및 의결 권한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인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 대한 과정과 내용이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 대한 회의록과 결정 근거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17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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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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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4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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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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