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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116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가 및 어가의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불가피한 사유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하도록 하며, 매년 보험목적물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가 및 어가가 경영위기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라. 시범사업에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7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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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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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4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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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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