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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12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0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4년 4월 시행)되어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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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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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4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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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범수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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