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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105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위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 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주 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에 있어, 1주 간의 합계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계도 연장근로시간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음. 이는 소위 ‘크런치 모드(Crunch mode)’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중적 근로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연장근로에 1주 간의 한도만 두고 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쉬지 않고 하루 21.5시간의 ‘몰아치기 밤샘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임. 이에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3조, 제5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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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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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4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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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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