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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122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한편 2023년 10월 제정된「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 등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개시일 현재 도심융합특구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심융합특구에 가업이 소재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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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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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4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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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범수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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