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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18 · 제22대 · 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7일 국회 페이지 ↗

폐플라스틱 등 부산물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안에서 신고만으로 폐기물로 보지 않고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폐플라스틱이 이물질 혼입 등으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고,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이 불확실해져 재생유 생산과 원료 대체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중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나 시설이 있거나, 입주 수요를 확보하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특례구역 안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기 전에 종류, 방법, 위탁ㆍ수탁 업체정보 등을 신고하면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3.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4. 신고자는 매년 부산물의 배출 실적과 순환이용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 우려가 있으면 순환이용의 중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와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산물과 폐플라스틱은 제21조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업 허가 등 규제를 받습니다.

    개정안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안에서 요건을 갖추어 신고된 부산물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산업단지, 부산물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에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부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 현행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산물 순환이용 기업이나 시설이 있거나 입주 수요 확보 또는 시설 설치가 가능한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해제 사유를 정합니다.

  • 현행

    특례 관련 신고, 실적 제출, 위해 시 조치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부산물 배출ㆍ순환이용 전 신고, 30일 내 수리 통지, 매년 실적 제출, 위해 우려 시 순환이용 중지 등 명령을 도입합니다.

  • 현행

    관련 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를 두고 특례구역 지정과 규제특례 적용, 운영 평가 등을 심의ㆍ의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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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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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4발의·제출
  2.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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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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