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0111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4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130조가 규정하는 탄핵소추 또는 「국회법」 제112조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시한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의 처리 절차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30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6-04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97명

  • 더불어민주당96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성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1 / 10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