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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00168 · 제22대 · 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 즉 반지름 5킬로미터 경계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교란 등 주민들의 직ㆍ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반지름 5킬로미터란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15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 직ㆍ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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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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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5발의·제출
  2. ✓2025-10-28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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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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