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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160 · 제22대 · 법률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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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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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5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0-31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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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국민의힘22명
  • 김희정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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