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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17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을 개발하려는 목적 또는 경제, 교육, 관광 등의 시설과 인프라를 집적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된 구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있음. 대표적으로는 해외 기술과 투자자본 등을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 도시계획에 따라 여러 기업이 유치되고, 글로벌 수준의 경영·생활환경 등이 제공되며 지역 특색에 따라 최첨단 환경을 갖춘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등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하나의 대표적 예시로 첨단 지식과 마이스산업의 글로벌 거점지인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국내기업과 외국인 기업 유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미래산업의 육성은 물론, 광역교통망이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됨에 따라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는 등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관할 아래 원도심과 함께 관리되고 있는 등 기존의 행정체계로 인해 대규모 국책사업과 도시개발 등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아울러 주민의 복리 증진 역시 저하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특별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바이오의약품 등 신산업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문화 관광 거점지인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하여 국가경쟁력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이 법적 기준에 충족할 경우, 특별자치구로서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경제 성장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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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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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5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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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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