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절차와 증명을 법무부 관할 아래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출생등록될 권리가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해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의 출생정보가 기록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내에서 태어난 19세 미만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합니다.
출생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아동이 체류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등록을 신청하며, 부 또는 모가 신청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의무자가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시·읍·면의 장은 최고 절차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하지 않으며,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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