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154 · 제22대 ·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ㆍ군법원만 존재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았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09-26본회의 상정
- 2024-09-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0-04정부 이송
- 2024-10-16공포2046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09-26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85.7%
(투표 참여 257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2% · 255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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