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며, 국립대 학생의 마음건강 조사 결과 전문기관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학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안 제8조의3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마음건강 시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학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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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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