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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35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며, 국립대 학생의 마음건강 조사 결과 전문기관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학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안 제8조의3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마음건강 시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학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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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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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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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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