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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157 · 제22대 · 법률안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군 공항의 이전과 민간공항의 신설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다. 이 법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이전주변지역 특별구역 지정,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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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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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5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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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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