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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30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 사퇴 시한에 보궐선거·재선거 예외를 신설하여, 사유 확정일 전 30일까지 직을 그만두면 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120일 전 사퇴 규정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보궐선거에서 준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한해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궐선거·재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해당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까지 직을 그만두면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만료 후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사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면서, 단체장의 직위 남용 방지라는 취지는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4.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개정안

    보궐선거·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개정안

    같은 예외를 항의 본문 뒤 제1호로 명시하고, 보궐선거·재선거에 대한 예외를 제2호로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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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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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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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황명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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