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142 · 제22대 · 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의 침투ㆍ도발 시 국민 피해에 대한 수습 등의 조치를 추가함(안 제32조의2).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敵)의 침투ㆍ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6-05발의·제출
-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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