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매각 예정가격 300억원 이상 자산을 팔려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된 사례가 있고,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결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매각 절차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감독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매각 예정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려면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매각 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각계획을 사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나 보고, 동의를 받은 매각 예정가격을 감액하려면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표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제14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 자산 매각에 대한 별도의 승인, 보고, 동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매각 예정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은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현행
매각 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매각 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각계획을 사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매각에 대해 국회 동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공공기관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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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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