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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147 · 제22대 ·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지출이 늘고 있으며, 아동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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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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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5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7-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1-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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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3명

  • 더불어민주당32명
  • 진보당1명
  • 전진숙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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