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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174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20만원∼74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그동안 경제규모와 물가는 크게 상승하였음. 근로소득자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대기업ㆍ대자산가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구간 기준을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20만원∼74만원에서 20만원∼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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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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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5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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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새로운미래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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