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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45 · 제22대 ·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 범위에 고소(高所) 작업대 등을 새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 작업대가 현행법상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않아 화재 예방·진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 등을 열거하도록 합니다.제2조제1호

  2. 제안자는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개정 내용은 제2조제1호 중 "그"를 "고소(高所) 작업대 등 그"로 바꾸는 것입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개정안

    소방대상물에 고소(高所) 작업대 등이 추가로 열거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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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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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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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성권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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