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에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신설해 산림유역단위로 수계 전체를 종합 관리하도록 하고, 사방시설 점검·안전진단의 목적에 '기능 유지'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이 늘어 산사태·토석류 피해 위험이 커졌고, 단일 사방댐 설치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재해 예방 체계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댐에 퇴적된 토석을 무분별하게 준설하면 계류 안정성이 훼손되고 상류의 2차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사방사업의 구분에 '산림유역관리사업'이 새로 추가됩니다. 산림유역단위로 집약적이고 다기능적인 복합관리를 위해 산림수계유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정의됩니다.
사방시설 관리자의 점검 및 안전진단 목적에 '안전성 확보'와 함께 '기능 유지'가 추가됩니다.
제안자는 사방댐이 계류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여 유속을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사방댐의 기능을 고려한 준설이 이루어지도록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방사업은 대상지역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로 구분하며, 산림유역관리사업에 해당하는 구분은 없습니다.
개정안제4호로 '산림유역관리사업'이 신설되어 산림유역단위로 산림수계유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이 추가됩니다.
- 현행
사방시설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점검 및 안전진단의 목적이 '안전성 확보 및 기능 유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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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06발의·제출
-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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