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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150 · 제22대 ·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 촉진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2013년에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수가 36곳이었는데 반해 2022년에는 5곳, 2023년에는 단 1곳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데 기업의 적극적인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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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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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5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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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윤영석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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