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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145 · 제22대 · 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일자리ㆍ문화ㆍ의료 등 모든 부문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중대히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도시 외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역차별의 소지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방도시 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를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입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이전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비하고자 함. 아울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무 및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3제5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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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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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5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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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3명

  • 더불어민주당23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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