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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210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7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역대 최저 출산율을 매년 기록하고 있음에도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회 제도의 정착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의 해결이 매우 더딘 상황임.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등이 있음에도 실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제도들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워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함.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휴가 허용 여부를 고려하거나 그 기간ㆍ시기에 대한 조정ㆍ협의 없이 반드시 휴가를 허용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임. 그런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여건에 따라 시기ㆍ기간 조정이 가능한 여타 휴가와 같이 근로자가 ‘청구’하도록 표현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하여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고용노동부의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7.1%로 나타났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그 성공률이 높지 않아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1주기의 시술을 위해서도 과배란 유도, 초음파 검진, 난자 채취, 시술 등 여러 차례의 병원 방문이 필요함.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여성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인식 및 이용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정규직ㆍ비정규직 근로자 6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휴가기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 5.2%, 비정규직 6%로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도록 명문화하고,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출산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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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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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7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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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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