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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24 · 제22대 · 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의 설치·운영 정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설치·운영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의를 규정하고 종합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로 정의하고, 기획·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 분야별 실습 및 체험을 위한 전용 공간,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를 갖추도록 합니다.

  2. 인력과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4.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로 정의합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제5조의2)에 전용시설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2제4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현행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전용시설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제6호의2를 신설하여 종합계획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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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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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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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조국혁신당5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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