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의 설치·운영 정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설치·운영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의를 규정하고 종합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로 정의하고, 기획·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 분야별 실습 및 체험을 위한 전용 공간,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를 갖추도록 합니다.
인력과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로 정의합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제5조의2)에 전용시설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조의2제4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현행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전용시설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6조제1항제6호의2를 신설하여 종합계획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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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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