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0198 · 제22대 · 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및 제10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6-07발의·제출
-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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