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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28 · 제22대 · 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이스포츠 표준계약서에 계약금액, 활동 조건, 수익 배분, 분쟁해결 등 여섯 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이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선수와 코치·감독 등 종사자의 활동이 늘었으나, 사업자 및 단체와의 갈등과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표준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보수 등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2. 경기 출전 및 훈련 등 활동 조건과 범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4. 불공정 행위의 금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5. 계약의 갱신·변경·해지 및 무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제7조의2는 제1항에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에 관한 내용만 두고, 표준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7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표준계약서에 여섯 가지 사항(계약금액, 활동 조건·범위, 권리·의무, 수익 배분,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분쟁해결, 계약의 갱신·변경·해지 및 무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현행

    기존 제7조의2제2항과 제3항이 있습니다.

    개정안

    기존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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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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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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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4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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