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628 · 제22대 · 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이스포츠 표준계약서에 계약금액, 활동 조건, 수익 배분, 분쟁해결 등 여섯 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이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선수와 코치·감독 등 종사자의 활동이 늘었으나, 사업자 및 단체와의 갈등과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표준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보수 등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경기 출전 및 훈련 등 활동 조건과 범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불공정 행위의 금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계약의 갱신·변경·해지 및 무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제7조의2는 제1항에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에 관한 내용만 두고, 표준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제7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표준계약서에 여섯 가지 사항(계약금액, 활동 조건·범위, 권리·의무, 수익 배분,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분쟁해결, 계약의 갱신·변경·해지 및 무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현행
기존 제7조의2제2항과 제3항이 있습니다.
개정안기존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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