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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185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 훈련ㆍ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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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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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7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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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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