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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209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1명을 고용할 때 지불하여야 할 금액보다 낮아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 한다는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의무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장애인 처우 개선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ㆍ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33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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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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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7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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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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