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190 · 제22대 · 법률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31본회의 상정
- 2024-12-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6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31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91.7%
(투표 참여 27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81.8% · 225표기권 13.1% · 36표반대 5.1% · 14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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