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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191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0,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세율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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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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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7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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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강대식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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