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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36 · 제22대 · 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거지역,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주변 50미터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 과도한 배기소음으로 국민의 환경권, 수면권, 건강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의지와 인식 차이로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동소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직접 지정하고,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2. 규제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이 포함됩니다.

  3.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됩니다.

  4.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제지역 지정 권한은 유지되며, 이동소음원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새 항을 포함하도록 정비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권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현행

    이동소음 규제지역의 지정 대상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규제지역은 주거지역,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명시됩니다.

  • 현행

    법에 특정 시설 주변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정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주거지역과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주변 50미터 이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법에 직접 정해집니다.

  • 현행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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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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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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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정성국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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