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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37 · 제22대 · 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4일 국회 페이지 ↗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주요 부품 내구연한을 고려한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산림항공기의 기령과 부품 내구연한을 고려한 체계적인 운용 기준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임차나 부품 정비·교체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산림청장은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제55조제2항 신설

  2. 산림항공기의 운영 및 운용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제55조제3항

  3.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헬리콥터 등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던 규정이,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을 정비·교체하는 비용까지 포함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16조제3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헬리콥터 등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을 정비·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산림항공기의 운용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림청장은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현행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산림항공기의 운영 및 운용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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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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