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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181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7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 무시로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갔음. 이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의 결정으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함으로써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전례없는 반민주적 폭거임. 실제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이에 더 이상 5인 위원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5인 위원의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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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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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7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6-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1-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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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7명

  • 더불어민주당37명
  • 최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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