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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184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7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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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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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7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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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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