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184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6-07발의·제출
-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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